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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2256 (1)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2015 고단 2256』-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고물 상을 운영하면서 고철 등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20:00 경 내지 21:00 경 사이에 위 고물상에서 F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두 산 엔진 주식회사 소유의 가이드 스트립 심 불상의 양과 텔 레 코프 파이프 하우징 11 세트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F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고물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가이드 스트립 심 등을 대금 40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4,267,000원에 장물을 매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3111』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8. 03:00 경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사무실 앞에서,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실외 기 4대 시가 120만원 상당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70만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 기 20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고물 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06:30 경 위 고물상에서, B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훔친 피해자 H의 소유의 에어컨 실외 기 4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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