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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1645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상습 절도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9. 하순 14:00 경 부산 동래구 E 아파트 102동에 이르러 아파트 출입문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의 공용 계단으로 침입한 후, 계단을 내려오면서 그 곳 각 층의 소화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 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126,000원 상당의 소방호스 노즐 7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김해, 부산 일대의 아파트에서 총 1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563,300원 상당의 소방호스 노즐 1,615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고물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하순 17:00 경 위 고물상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아파트 입주민들의 소유인 시가 126,000원 상당의 소방호스 노즐 7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소방 호스 노즐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그 무렵부터 2016. 5.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소방호스 노즐을 총 110회에 걸쳐 1kg 당 2,8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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