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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11 2014고정1343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고물상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주)광장이엠씨 소유의 동파이프 88킬로그램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고물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동파이프를 대금 484,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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