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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1 2017고정989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중고 가전제품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3. 16. 07:00 경 위 ‘D ’에서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에어컨 실외 기 3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가전제품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에어컨 실외 기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하여 E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에어컨 실외 기 3대를 대 금 9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3. 08:00 경 위 ‘D ’에서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에어컨 실외 기 4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가전제품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에어컨 실외 기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하여 E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에어컨 실외 기 4대를 대 금 1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24. 08:00 경 위 ‘D ’에서,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에어컨 실외 기 3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가전제품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에어컨 실외 기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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