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09 2015고단271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다방 여종업원인 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행 피고인은 2014. 7. 20. 15: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D다방’의 여종업원인 피해자 E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운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콜라를 사오라고 시켜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가 차량에 두고 내린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11명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6. 09:00경 아산시 G 소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전동드릴 1개 시가 38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 및 F에 대한 각 범행 피고인은 2015. 1. 21. 04:24경 아산시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주식회사 I’ 고물상에서, 피해자 H 소유의 구리, 나지에이터 등 고물 약 1,000kg 시가 10,000,000원 상당을 피해자 F 소유의 J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아산시 K에서 ‘L’이라는 상호로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06:09경 위 ‘L’에서 A으로부터 제1의다.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의 구리 등 고물 1,000kg 시가 10,000,000원 상당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고물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은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등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