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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2 2014고단252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 E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2013. 12. 하순 일자불상 23:00~24:00경 사이에 세종 G 군도변 배수로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세종시 전동면 소유의 스틸 그레이팅(배수로 덮개) 1개를 손으로 뜯어내어 F 소유인 H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상과실장물취득

가. 피고인 B은 세종시 I에서 J고물상이라는 상호로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12:00경 위 J고물상에서 F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세종시 연동면 소유인 시가 1,994,300원 상당의 절단된 알루미늄 안전봉 77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F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고물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절단된 안전봉을 대금 124,000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은 세종시 K에서 L이라는 상호로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부터 2014. 1.경까지 위 L에서 2회에 걸쳐 F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세종시 전동면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스틸 그레이팅 1개, 피해자 세종시 연서면 소유인 시가 6만원 상당의 스틸 그레이팅 1개, 시가 45만원 상당의 원형 맨홀 뚜껑 3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F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고물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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