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유포하도록 교사하였다는 악성 프로그램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 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사실 오인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악성 프로그램의 구체적 작동방식조차 알지 못하고, E으로부터 그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에 불과하므로, E으로 하여금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도록 교사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공모한 바도 없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악성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특정되었는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악성 프로그램에 관하여 한 게임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포커, 바둑이 게임을 할 경우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없도록 한 한 게임 사이트의 운용을 방해하여 그 이용자들의 위 사이트 접속 정보 및 실시간 PC 화면 정보를 피고인들이 미리 지정한 서버로 전송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기재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적시되어 있고, 피고인들의 행위를 E으로 하여금 그 악성 프로그램의 유포를 지시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들이 그 프로그램의 작동원리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그 프로그램이 법원에 제출되어 그 실체가 있는 것인지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E으로 하여금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도록 지시하였는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