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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1 2017노3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⑴ 법리 오해 내지 사실 오인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 3. 22. 법률 제 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통신망 법이라 한다) 제 71조 제 9호, 제 48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악성 프로그램은 ① 당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작동하는 정보통신 시스템 등의 사용자 의사에 반하여 설치되어 당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작동하는 정보통신 시스템 등 자체를 훼손 ㆍ 멸실 ㆍ 변경 ㆍ 위조하거나 운용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고, 그 중 운용 방해란 당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및 프로그램의 기능사용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②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다 함은 이를 대상 정보통신 시스템 등에 투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판매한 프로그램들은 ① 당해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사용자들의 의사에 의하여 설치되어 사용자의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훼손 ㆍ 멸실 ㆍ 변경 ㆍ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가사 위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H 등 포털사이트 서버에 다소간의 트래픽을 증가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H 등 정보통신 시스템의 기능사용을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 조항에서 정하는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이를 판매하는 행위는 위 법률 조항에서 정하는 ‘ 전달 또는 유포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2,000만 원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벌금 800만 원 및 몰수, 피고인 B 벌금 2,000만 원 및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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