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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1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ㆍ 멸실 ㆍ 변경 ㆍ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개발한 사용자의 GPS 위치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자가 대리 운전 배차를 가로챌 수 있게 해 주는 악성 프로그램 ‘F ’를 대리 운전 기사들에게 유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2. 27. 경부터 2017. 1. 20. 경까지 창원시 상 남동 일대에서 대리 운전 기사들에게 위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스마트 폰에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로 합계 6,056,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8조 제 2 항에는 악성 프로그램을 ‘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검사는 피고인들이 유포한 ‘F’ 가 이러한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대리기사들이 사용하는 대리 운전 프로그램인 ‘G’, ‘H’ 등 앱을 한 화면에 분할하여 볼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인 ‘I’ 앱을 개발하여 판매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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