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한 게임 사이트의 실시간 PC 화면 정보를 제공받아 게임을 유리하게 진행하여 게임 머니를 취득하고 취득한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E으로 하여금 한 게임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포커, 바둑이 게임을 할 경우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없도록 한 한 게임 사이트의 운용을 방해하여 그 이용자들의 위 사이트 접속 정보 및 실시간 PC 화면 정보를 피고인들이 미리 지정한 서버로 전송해 주는 악성 프로그램( 이하 ‘ 화면 훔쳐보기 악성 프로그램’ 이라 한다) 을 유포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 병원 근처 “H” 커피 전문점에서 E을 만 나 위와 같은 화면 훔쳐보기 악성 프로그램의 제작ㆍ유포를 부탁하며 2013. 5. 경 제작 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주고, 2013. 5.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포 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주는 등 총 2회에 걸쳐 3,350만 원을 건네주어 위 E으로 하여금 화면 훔쳐보기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E은 I에게 의뢰하여 미리 제작한 화면 훔쳐보기 악성 프로그램을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24.부터 2013. 6. 21.까지 비즈에 어, 포스트 미디어, 라온 미디어 등 무료 소프트웨어 3 종의 설치 및 설치 및 업데이트 시 위 악성 프로그램이 함께 설치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약 116,085대에 위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포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사본
1. 판결문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