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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7나18691
회장지위 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표 제외)의 “2015. 11. 28.”을 “2015. 11. 25.”로, 제9면 제21행의 “방문투표관리단”을 “방문투표관리관”으로 각 변경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2004. 6. 1. 개정ㆍ시행되면서 신설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이하 ‘2004. 6. 1.자 관리규약’이라 한다

) 제19조 제1항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 관리규약 부칙 제2조는 “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의하여 행하여진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ㆍ선출 및 그 회의에서 결정한 처분 등은 이 규약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선출된 16동(E), 17동(H), 35동(I) 동별 대표자는 중임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판단 1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부칙 제1조 본문, 제2조 제2항 등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판시 내용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인 제1심판결문 제14면 에 비추어 볼 때, 2004. 6. 1.자 관리규약 제19조 제1항의 의미를 '2004. 6. 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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