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B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7항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어 2013. 1. 9. 대통령령 제24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50조 제7항에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개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속하여 온 경우에는, 그 중임제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이후에도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된다.
위 시행령 부칙 조항이 그러한 공동주택관리규약상 중임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B는 2007. 1. 1.부터 2008. 12. 31.까지(제6기), 2009. 1. 1.부터 2010. 9. 30.까지(제7기),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10기) 3회에 걸쳐 이 사건 A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B가 제6, 7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2006. 11. 6. 시행) 제19조 제1항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단 지원자가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그 이후 2010. 11. 15. 개정시행된 관리규약 제18조는 위 단서 규정을 삭제한 것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