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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4나10602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I씨 23세손 J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는 2008. 11. 23. 원고의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2010. 11.경 규약에서 정한 2년의 임기가 만료된 원고의 전 대표자이다.

나. 2011. 2. 20. 열린 원고의 종중 총회(이하 ‘2011. 2. 20.자 총회'라 한다)에서 남자 종중원 16명만이 참석하여 D을 회장으로, E를 부회장으로, F을 총무로 각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다. 이에 C이 위 D, E, F을 상대로 이 법원 2011카합552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1. 9. 29. ‘위 2011. 2. 20.자 총회결의는 무효이므로 2011. 2. 20.자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확정시까지 D은 회장, E는 부회장, F은 총무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2011. 11. 13. 원고 종중원 중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이하 ‘2011. 11. 13.자 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었고, 위 총회에서 C을 원고의 회장으로, 피고를 고문으로 각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마. 한편, 이 법원 2011카합552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2011. 9. 29.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2011. 2. 20.자 총회의 결의가 무효라는 결정이 나자, D, G 등은 위 가처분 사건 등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총회소집절차를 준수하여 2011. 11. 27.자 종중총회(이하 ‘2011. 11. 27.자 총회’라 한다)를 다시 개최하였고, 2011. 11. 27.자 총회에서 위 2011. 2. 20.자 총회와 마찬가지로 D을 원고의 회장으로, E를 부회장으로, F을 총무로 각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바. D은 2011. 5. 2.경 및 2011. 5. 24.경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공금이 보관되어 있는 통장 이하 피고가 보관하고 있던 그 통장을 ‘이 사건 통장’이라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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