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J 시조인 K의 35세손 L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중원들이다.
2012. 3. 11.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에서 C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
2015. 11. 26. (음력 10. 15.) 개최된 피고의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에서, C가 회장으로, D가 부회장으로, E와 F가 각 총무로, G이 재무로, 원고 H과 I이 각 감사로 선임되는 결의가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이 사건 정기총회 안내문은 2015. 11. 17. 종중원 211명에게 발송되었고, 이 사건 정기총회에는 원고 A, H을 포함한 18명의 종중원이 참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2호증, 을 제3, 4, 9,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① 이 사건 임시총회는 피고의 연고항존자라고 하는 M에 의해 소집되었는데, 위 M이 연고항존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는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총회에서 선임된 위 C는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며,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C가 소집한 이 사건 정기총회 결의도 무효이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시제시에 개최한다’는 피고의 규약은 2005. 12. 11. 제정된 것으로 유효하지 아니한 총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
③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음력 10. 20.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음력 10. 15.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관행이 없다.
④ 이 사건 정기총회는 일부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여성 종중원들에게는 소집통지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기총회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에 이 사건 정기총회 결의도 무효이다.
판단
관련법리 종중이란 공동선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