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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6나2056036
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선조의 제기와 선영의 보호관리, 종회의 상호 친목과 자손 번영을 위한 상부상조 등을 목적으로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 세대주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원고는 2000년경부터 피고의 회장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의 1982년도 규약 피고의 1982년 규약(이하 ‘1982년 규약’이라 한다)에는 ‘회장은 이사회에서 단독 추대하여 총회의 추인을 받아 선임하고, 모든 총회의 의결사항은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고 규정되어 있었다. 2012. 4. 15.자 임시총회 등 피고는 2012. 4. 15.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임시총회에는 피고 소속 종원 45명이 참석하였고, 참석인원 전원의 찬성으로 1982년 규약의 회장 선임에 관한 조항을 ‘회장은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되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로 개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위와 같이 개정된 규약(이하 ‘2012년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이사회 추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참석인원 전원의 찬성으로 B를 피고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 후인 2012. 6. 16. 피고의 회장에서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2015. 10. 3.자 정기총회 피고는 2015. 10. 3.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B가 의장이 되어 정기총회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정기총회에는 종원 40명이 참석하였고, 참석인원 전원의 찬성으로 2012년 규약 중 임원 선출에 관한 조항을 ‘회장은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되 참석인원 중 최다 득표를 얻는 자로 한다.’로 개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위와 같이 개정된 규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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