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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4.17 2012노7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양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공개명령ㆍ고지명령 각 5년(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함)]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 점, 수회에 걸친 주거침입 끝에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려 한 점, 범행과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던 점, 피해자의 연령이 19세 불과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잘못은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8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강제추행의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도 함께 선고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6개월여 동안 구금되기도 하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검사는, 피고인은 2회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었던 점, 치밀한 사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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