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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5.15 2014노15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부착명령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부착기간(5년) 역시 지나치게 길어 부당하다. 2)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부당하다.

나.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공개고지명령 5년)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부착명령사건 부분 원심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실형 1회, 벌금형 1회를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실형을 선고받은 성폭력 범행도 여성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한 범행으로 그 수법이 유사한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16점)으로 예측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표(PCL-R)에 의한 검사 결과 위험성 수준이 높음(34점)으로 평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역시 적절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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