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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1.31 2012노6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부착기간이 너무 길어서 부당하고 그 부착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명한 제1심의 준수사항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6개월 남짓 기간이 경과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의 범죄를 범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 경위 및 수단 등에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특히 피고인은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에서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평가결과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또한 피고인의 종래 성폭력범죄도 새벽을 포함한 야간 무렵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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