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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4.24 2013노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2012. 8. 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16일이 지난 시점에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더 이상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변경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심의 형을 유지하는 이상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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