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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1.10 2012노5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5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전자장치부착을 명한 원심판결은 위법,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사정은 있으나, 12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반복하여 강제로 추행한 점,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육안으로 증거기록 50쪽 피해자 서명의 필체와 대조해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2012. 12. 5.자 진정서 상 피해자 서명은 피해자 본인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이전 범행 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향이 ‘중’ 수준으로, 종합 평가 결과 피고인의 향후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 이상으로 나타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0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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