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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노38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부착기간 역시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으나 그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베란다 창문을 통해 모르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인데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원심은, ①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R-R)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정도로 평가되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자기조절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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