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20 2017고정112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7. 23:45 경 부산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행패 소란 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과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C 사장과 그의 아들 G이 있는 앞에서 위 E에게 “ 씨 발 년 아, 좆 빨아 라” 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F에게 “ 내가 빵 잡이다.
씨 발 놈 아 좆같은 소리 하지 말고 좆 까라, 개새끼야 ”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