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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21 2018고정72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63 세, 남) 은 무직인 자이고, 피해자 B(39 세, 남) 과 피해자 C(34 세, 남) 은 울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가. 경범죄 처벌법위반( 음주 소란) 피고인은 2018. 5. 29. 21:35 경 울산 남구 눌 재로 24 ' 와와 공원' 내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술에 취해 " 야 씹새끼들 아 "라고 하며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는 등 ‘ 고성 방가 ’를 하여 주민의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현장 출동 나온 경찰관이 피고 인의 인적 상 항을 묻자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는 등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부렸다.

나. 모욕죄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B, 경사 C가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묻자, ‘ 씨 발 놈 아 좆 까라 ’라고 욕설을 하고, 경사 C에게 배를 밀며 ‘ 조심해 임 마, 쑤시면 가는 거야 ’라고 모욕적인 말을 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원에서 공연히 피해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자료 및 녹음 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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