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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정249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9. 19:05 경 서울 도봉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 소란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도봉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떠들고 있던 피고인에게 “ 떠들지 말아 달라. 여긴 혼자 사는 곳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진정을 시켜 현장조치를 하고 돌아 갈 때 뒤따라와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 씨 발 놈 아, 좆 까라. 씨 발 놈의 새끼들,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나 한번 마음대로 잡아 가봐 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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