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23 2016고정113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01:20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약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후배 D과 행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허위의 내용으로 112에 신고 한 건에 대해 현장 출동하여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는 광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에게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펴며 " 내게 왜 그런 것을 묻냐
좆 까라 씨 발 새끼야, 씨 발 경찰 새끼들 아" 라는 등 큰소리로 약 10여 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1. 고소인 F의 고소 취소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공소 기각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