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2. 16:55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순번대로 일을 보내주지 않고 피고인을 홀대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큰 소리로 “ 씨 발 새끼들 아, 사기꾼들이 네 좆같은 것” 이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C’ 의 사무소 장인 피해자 D의 사무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 행위로 인해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피해 자인 순경 F으로부터 경범죄 처벌법위반( 음주 소란 )으로 통고 처분을 받자 가 나, G 등 3명이 보는 앞에 서 순찰차를 가로막고 " 좆 까고 있네
씨 발, 개새끼 좆 까네 개 씨 발, 잡아 가봐 씨 발 놈 아 "라고 말하여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112 신고 사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 우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