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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76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0. 13. 08:30 경 술에 취해 서울 강남구 B 건물 앞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고, 위 B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C( 남, 73세) 은 피고인을 발견하고 위 B 건물 1 층에 있는 관리 실로 피고인을 데려가 눕히고, 112에 신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 경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이 잠에서 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왜 지랄이야.

”라고 큰소리 치고, 상의를 벗고 화장실에 있던 알루미늄 대걸레( 길이 130cm )를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경비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대걸레를 잡고 구부러지게 하여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범죄로 2020. 10. 13. 09:21 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E 등 여러 민원인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서울 강남 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F,G에게 “ 야 개새끼야. 좆 만한 씨 발 새끼야. 왜 나를 여기 묶어 놨어.

씨 발 놈들 아. 이거 빨리 풀어. 고성 방가 좀 했다고

씨 발 뭐 큰일 났어.

야. 그리고 꼬마들 물 좀 떠와 봐. 야 이 씨 발 놈들 아, 물 안 떠와. 개새끼. 씨 발. 쓰레기들. 호로 새끼들 아. 자 내 좆 빨아 내 좆 빨면 내가 1억 줄게.

왜 내 좆 못 빨아. 너 거 자지는 있냐.

고자 새끼야. 여자 보지. 빨아 봤어.

너 네 좆도 작아서 떡도 못 치는 새끼들이잖아.

야 그리고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면 내가 봐줄게.

너 거 엄마 보지 다. 네 에미가 그렇게 말하더냐.

너 네 엄마 똥꼬 내가 빨았는데 기분 죽이더라.

너 네 엄마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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