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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6 2017구단51931
영업정지(45일)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9.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지하 1층, 지상 10층)에서 ‘C호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하고 위 호텔은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을 하여 온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영업소 인근인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는 ‘E’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 있었다.

위 유흥주점은, 이른바 ‘마담’으로 근무하던 F가 2016. 4. 26. 20:00경 위 유흥주점에 찾아 온 남자 손님들인 G, H, I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각 28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22:16경부터 22:47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영업소에서 위 유흥주점 여종업원인 J, K, L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7. 1. 20. 원고에게, 원고가 위 남자 손님들 및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4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업주 또는 종업원에게 그 위반 행위에 대한 고의(또는 인식)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영업소의 직원이었던 N에게는 이 사건 영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위반 행위에 대한 고의(또는 인식 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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