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2009. 6. 7.경부터 2010. 12.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09. 6. 7.경 김천시 D에 있는 사무실에서, E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김천시 F에 있는 상호불상 숙박업소의 업주로부터 성매매 제의를 받고 E를 위 숙박업소의 지정된 방실로 보낸 다음, E로 하여금 그곳 방실에 있는 성명불상 남자 손님으로부터 1회 성교 행위에 대한 대가로 40,000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한 뒤, 그 중 성매매알선 대가 명목으로 10,000원을 E로부터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경까지 1개월 당 20일, 1일 평균 약 20회에 걸쳐 E로 하여금 남자 손님으로부터 1회당 40,000원씩을 받고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2011. 7.경부터 2012. 10.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1. 7. 7.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E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김천시 F에 있는 상호불상 숙박업소의 업주로부터 성매매 제의를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를 위 숙박업소의 지정된 방실로 보낸 다음, E로 하여금 그곳 방실에 있는 성명불상 남자 손님으로부터 1회 성교 행위에 대한 대가로 40,000원을 받고 성교 행위를 하게 한 뒤, 그 중 성매매알선 대가 명목으로 10,000원을 E로부터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8.경까지 1개월 당 20일, 1일 평균 약 20회에 걸쳐 E로 하여금 남자 손님으로부터 1회당 40,000원씩을 받고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 23:30경 김천시 D에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E(여, 3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다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