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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03 2016고단23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6. 7. 1. 고양시 일산서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개설하고, 피고인 B를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채용하여 함께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6. 7. 8.까지 위 업소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0만 원을 받아 위 금원 중 일부를 E, F, G 등 성매매 여성에게 나누어 주고, 위 손님을 위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실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7. 6. 고양시 일산서구 H 202호에 'I'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개설하고, 2016. 4. 10.부터 2016. 8. 16.까지 위 업소에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0만 원을 받아 위 금원 중 일부를 J, K 등 성매매 여성에게 나누어 주고, 위 손님을 위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실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영업장부 사본

1. D 내부 및 압수물 촬영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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