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말경부터 2014. 1. 16.경까지 서울 강북구 B건물 3층에서 ‘C(일명 D)’ 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장소를 임차하여 그곳에 룸 5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1개 및 카운터를 설치한 후 성매매 업소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면서, 유사성매매 1건당 서비스 내용에 따라 받는 화대 3만원 내지 4만원 중 2만원 내지 3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F, G, H 등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대금을 지급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 16. 18:30.경 위 업소 7호실에서 성매매 여성 F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