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경부터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이른바 ‘마담’으로 근무하던 D가 2016. 4. 26. 20:00경 위 유흥주점에 찾아 온 남자 손님들인 E, F, G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각 28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22:16경부터 22:47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호텔에서 위 유흥주점 여종업원인 J, K, L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이하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라 한다)를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0. 27. 이미 한 차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2016. 8. 29.부터 2016. 10. 25.까지)을 받았던 바, 피고는 2016. 10. 21. 원고에게, 원고가 위 1차 위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그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13, 14, 23, 25, 29,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는 D 등의 위와 같은 성매매알선 또는 성매매 행위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M이 평소 마담들에게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음에도 D 또는 위 J 등이 원고 또는 M 몰래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알선 또는 성매매 행위를 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