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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7 2019구단1120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2. 대구 달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던 D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를 양수하고 피고에게 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였다.

나. D은 2019. 5. 15.경 손님에게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고(이하 ‘이 사건 제1 위반행위’라 한다), 2019. 5. 17. 손님을 가장하여 온 경찰관 3명에게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위반행위’라 한다)는 사유로 경찰에 적발되었고,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2019. 7. 3. 피고에게 수사결과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23. 원고에 대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처분사유로 구 식품위생법(2019. 4. 30. 법률 제164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라.

D은 이 사건 위반행위를 범죄사실로 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성매매알선 등)으로 기소되어 2020. 1.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1819호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류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위반행위의 경우, 여성접객원 E이 손님으로부터 직접 2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D은 성매매를 알선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제2 위반행위의 경우, 단속 경찰관들은 원래부터 단속이 목적이었지 성매매를 할 의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성매매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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