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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5고정276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수원지 방법원에서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국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표시나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2015. 3. 23. 15:00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기타가 공식품인 생 녹용을 판매하면서 생 녹용을 달인 물을 담는 용기에 유통 기한 표시, 성분 함량 표시, ‘ 부정 ㆍ 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 표시, 제조원 소재지 표시, 식품의 유형 및 추출식품의 유형 표시를 하지 않고 이를 시중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녹음

1. 생 녹용 겉 파우치 사진

1. 확인서

1. 가축 사육 업등록증

1. 영업등록증

1. 사업자등록증

1. 사진

1. 수사보고( 식품 위생법 관련 고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식품( 사육한 사슴에서 채취한 녹용) 그대로를 판매한 사실은 있지만, 어떠한 식품을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 녹용 추출물) 을 판매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녹용 자체를 판매한 다음 녹용을 구입한 고객이 원하는 경우 그 녹용을 달여 파우치에 담아 포장하여 고객에게 배달하여 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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