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J 건물 5 층에서 K 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녹용 등을 판매하는 홍보관을 운영하는 사람,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위 K의 줄반장 및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공모하여, 노인이나 주부들을 상대로 ‘ 계란 한 판에 1천 원, 라면 한 상자에 2천 원’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나눠 주는 방법으로 홍보관으로 유인한 다음 노래 등으로 흥을 돋우고 경품을 나누어 주어 환심을 산 후, 녹용 판매 강사인 L으로 하여금 녹용과 그 가공물이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28.부터 같은 해
1. 31.까지 위 홍보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인한 노인과 주부들에게 녹용 판매 강사인 L으로 하여금 ‘ 녹 용은 풍을 예방해 주고,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다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검사는 공소장 기재 동영상 내용 중 “ 풍을 예방해 준다.
”, “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다” 는 부분을 식품 위생법에 위반한 광고 부분으로 특정하였다.
’ 는 내용 등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도록 한 다음, ‘ 녹 용을 생산한 M에서는 녹용을 달여서 파우치에 포장해서 공급해 주는데, 녹용을 달일 때 첨가하는 배에는 항암효과가 있고 나빠진 피를 정상으로 확 돌려준다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검사는 공소장 기재 강의 내용 중 위 부분을 식품 위생법에 위반한 광고 부분으로 특정하였다.
’ 는 등의 내용으로 강의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노인 및 주부들에게 합계 9,072만 원 상당의 녹 용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