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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8 2016노301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식품의약품안전 처 고시 제 2015-4 호 (2015. 2. 3. 시행, 식품 공전으로 불리므로 이하 ‘ 식품 공전’ 이라 한다) 는 생 녹용을 건조 공정을 거치지 않은 뿔로서 털을 제거하거나 90℃ 이상의 열수 등을 이용하여 3회 이상 세척 후, 냉동상태로 포장 및 보관 ㆍ 유통된 것이어야 하며 추출 가공식품류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 식품 원료로 인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피고인은 털을 제거하고 냉동상태로 된 생 녹용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생 녹용을 복용하는 방법, 즉 가까운 탕 재원에 의뢰하여 녹용 탕 또는 녹용 차 형태로 달여 먹으면 되는 설명을 충분히 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식품 위생법 제 7조 제 4 항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은 생 녹용을 조리하지 않고 생 녹혈 등을 마시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지, 일반 소비자가 생 녹용을 구매하여 추출 가공식품류로 조리해 먹는 것까지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규정을 생 녹용의 판매 상대방까지 규제하는 내용으로 해석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또 한, 식품 위생법 제 26조의 2 제 2 항에서는 자연 산물의 경우 영업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바, 생 녹용은 위 자연 산물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자연 산물을 판매함에 있어서는 판매 대상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식품 위생법 제 7조 제 4 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규 1) 구 식품 위생법 (2016. 2. 3. 법률 제 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 조(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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