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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노52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생 녹용을 판매하였을 뿐, 녹용 즙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고객들에게 생 녹용을 판매한 뒤, 이를 구매한 고객들에게 서 달 임 의뢰를 받아 녹용 즙을 만들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즉석판매제조 ㆍ 가공업에 해당한다.

이처럼 즉석판매제조 ㆍ 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 고시 구 식품 등의 표시기준 (2015. 4. 8. 식품의약품안전 처 고시 제 2015-2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 조의 특례조항이 적용되어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한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위 특례조항에 따라 피고인은 표시사항 중 ‘ 유통 기한’, ‘ 부정 ㆍ 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 ‘ 제조원 소재지’, ‘ 식품의 유형’ 을 진열상자, 표지판 또는 개개 포장지에 표시하였고, ‘ 성분 함량’ 의 경우 고객 별로 녹용, 대추 등의 함량이 달라 이를 일일이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구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객에게 녹용 즙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고인은 고객의 선택에 따라 녹용을 생 녹용 또는 녹용 즙의 형태로 제공한다.

②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직원인 F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녹용을 구매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녹용 즙의 형태를 선택한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107 쪽 참조).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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