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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162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평창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ㆍ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 재조합 식품 등 및 식품이력 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7.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에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제품 명칭, 식품의 유형, 원재료명 및 함량, 살균방법 등이 미표시된 녹용 추출가공식품인 ‘대관령사슴녹용중탕실버’ 25박스(1박스 당 70만 원, 총 17,500,000원 상당)를 판매하고, D 소재 E 안에 있는 녹중탕실 및 창고 등지에 위와 같이 표시 기준을 위반한 ‘대관령사슴녹용중탕실버’ 183박스(1박스 당 70만원, 총 128,100,000원 상당)를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관련 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실제 판매한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국산 녹용을 국내산으로 속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 제조명칭, 식품의 유형, 원재료명 등을 표시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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