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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0 2014고단1438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북 괴산군 K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의 부장으로 녹용 판매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처 L을 위 조합의 대표이사로 내세워 위 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조합에 녹용을 공급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조합의 감사 겸 공장장으로서 위 조합 내에 있는 가공실에서 녹용을 달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영농조합법인은 농ㆍ축산물의 가공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 B, C은 2013년 12월경 D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면서 위 법인 건물 내에 녹용 달이는 시설을 갖추어 가공실을 차려 놓고 전국의 홍보관에서 고객들에게 녹용을 판매한 후 판매한 녹용을 달여 파우치 형태로 제조하여 홍보관으로 배송하고, 홍보관을 통해 다시 고객들에게 전달되는 형태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식품 제조ㆍ가공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C은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1월 하순경까지 충북 괴산군 K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 건물 내 ‘M’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은 위 장소를 임차하고 약 4,000만 원을 들여 중탕기 107개, 포장시설 2대 등 시설을 설치하고 생녹용즙 배달 직원 인건비를 부담하기로 한 후 전국에서 엘크 사슴 녹용을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공급하고,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공급받은 녹용을 전국의 홍보관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괴산군에서 생산된 녹용인 것처럼 판매한 후 판매한 녹용을 구매자별로 포장하여 위 조합으로 다시 가져와 위 가공실에서 C으로 하여금 달이게 하고, 위 가공실 내에 설치된 CCTV와 인터넷을 통해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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