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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12 2018고단2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22: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웅천로에 있는 모전 사거리 교차로를 문수 주공 삼거리 쪽에서 송 현삼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하는 차량들이 있었고, 도로는 결빙상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28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 뒷부분을 싼 타 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아반 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E(27 세) 운전의 F 포터 Ⅱ 화물 차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고인)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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