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08: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5% 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천 잠로 양재동 꽃시장 사거리 앞 도로를 솔병원 방면에서 전주 대학교 방면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제한 속도 시속 48km를 초과한 시속 74.1km 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남, 28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를 들이받고, 이어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 남, 51세) 운전의 H 카 렌스 승용차, I( 여, 42세) 운전의 J 아반 떼 승용차, K( 남, 57세) 운전의 L 쏘나타 승용차, M( 남 ,44 세) 운전의 N 쏘렌 토 승용차를 연달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 승용차들 로 하여금 피해자 O( 남, 42세) 운전의 P 싼 타 페 승용차, Q( 남, 41세) 운전의 R 싼 타 페 승용차, S( 남, 39세) 운전의 T 포르테 승용차, U( 남, 39세) 운전의 V 포터Ⅱ 화물 차를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I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W( 남, 15세), X( 여, 13)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Y( 여, 56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