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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10 2018고단1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2012.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13. 15:30 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날 15:40 경 충남 서산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15:40 경 충남 서산시 C 아파트 앞 도로를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향교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으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과실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34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싼 타 페 차량의 앞 범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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