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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2 2015가단24694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사건의 진행경과 0 원고는 2009. 12.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칭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009. 12. 30.부터 2011.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칭한다. 갑 1]. - 임대차계약서 제5조 제1항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제출한 2009. 12. 30.자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도 “시설비나 권리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동안 묵시의 갱신으로 2년씩 기간이 연장되어 2015. 12. 30.까지 연장되었다

[다툼없는 사실]. 0 원고는 2015. 8. 11. 피고에게 갱신거절의사를 통지하면서 이 사건 임대주택의 명도를 요구하였다

[갑 3의 2, 한편 원고의 2014. 10. 10.자 건물명도 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사를 통지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통지로 볼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참조]. 0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2. 30.자로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이 명백하다.

0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던 중, 2016. 2. 3.에 이르러 피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이 법원 2016년 금제669호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 공탁서[갑 4]에 의하면 공탁원인으로 "공탁자는 피공탁자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2년씩 연장되어 2015. 12. 30.자로 만료되었고, 공탁자는 피공탁자에게 2014. 10. 10. 및 2015. 8. 11.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각 통지하며 2015. 12. 30.까지 임대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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