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6. 7.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
이유
1. 다음 각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0 피고는 2009. 4. 28. C로부터 울산 북구 D 지상 건물 중 1층 127.5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칭한다)를 임차보증금 3,30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거주하여 왔다[을 2, 3-2]. 0 피고는 2015. 7.경 C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2015. 7.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다음, 이 법원 2015차3004호로 C를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1. 21. 확정받았다
[을 1, 4 내지 6]. 지급명령에서 인정된 피고의 청구금액은 '3,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2015. 11.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고, 그 외 독촉절차비용 444,700원은 C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을 6]. 0 피고는 2016. 1. 6. 이 법원 2016타채43호로 C의 현대자동차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하였다
[을 7]. 0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진행된 이 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6. 8. 29.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300만 원과 이자 2,955,120원을 합한 35,955,120원이 배당되어 이를 수령하였다
[을 1, 8]. 이로써 피고의 잔존 채권액은 3,303,003원{= 이자 계산 3,300만 원 × (0.05 × 2015. 11. 6.까지 98/365일 + 0.2 × 2016. 8. 29.까지 297/365일) + 독촉비용 444,700원 - 이자 배당액 2,955,120원, 다만 원 미만은 버림}이다.
피고는 이 사건에서, 위 잔존 채권액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더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이 지급명령에서 이자를 명한 부분은 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