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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1338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로부터 1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칭한다)은 1995. 10. 6. C, 원고(선정당사자) A 외 8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갑 2].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를 대표하여 C과 원고(선정당사자) A은 1998. 12. 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북쪽 점포 2칸, 즉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0㎡(이하 ‘이 사건 점포’라 칭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기간 1998. 12. 7.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을 1]. 그리고 C과 A은 위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8. 12. 7.과 1998. 12. 19. 자신들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갑 2]. 그 후, 임대차 기간은 쌍방 사이에 묵시적으로 계속 갱신되어 왔다.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8. 2. 28.까지 임대인에게 월세와 관리비를 합한 총 70만 원씩을 매월 지급하였다

[을 3]. 한편, C은 2003. 11. 10. 사망하였고,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처인 선정자 D이 단독상속하였다

[갑 6, 7].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합하여 단순히 ‘원고’라 칭한다)은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갑 2]. 원고는, 2009. 7. 1.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어 오다가 원고가 2007. 1. 13.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갱신거절을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6. 30.자로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1998. 12. 7.자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후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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