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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1325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63.9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0, 9...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11. 12. 17.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함 0 그 후,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어 현재에 이름 0 그런데 피고는 2015. 7. 21. 이후 월 차임 지급을 연체하여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함. 따라서 건물명도 및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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