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6,...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0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칭한다)의 전소유자인 F과 2010. 3. 1. 위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6, 5,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58.77㎡(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칭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1,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기간 2012. 3. 1.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함 0 그 후, 피고는 2012. 3. 1. F과 이 사건 임차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재계약하였고[갑 1], 2014. 3. 1.에 이르러 묵시적 갱신으로 기간이 자동연장됨 0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이하 단순히 ‘원고’라 칭한다)은 2014. 6. 23. 이 사건 임차부분이 포함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각 3분의 1 지분씩)을 취득함 0 원고는 2015. 12. 30. 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의 연장의사가 없음을 구두로 통보하는 한편, 2016. 1. 26. 내용증명까지 보냄[갑 2] 0 위 임대차계약은 2016. 3. 1.자로 기간만료로 종료됨 0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배척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기회를 정당하게 보장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내세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치고(피고는 원고에게 보낸 2016. 2. 18.자 내용증명에서 스스로 권리금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임을 통지하였음에도, 2016. 5. 20.자 원고의 이 사건 제소 이후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건물명도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건물명도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적법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을뿐더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