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4세)은 김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 각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20:00경 위 D 식당에서 옆 테이블 앞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옆구리, 왼쪽 팔뚝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 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