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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5.14 2019고합172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와 약 1년 전 리니지 게임을 하면서 인터넷상에서 알게 되어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고, 만난 적은 없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23:20경 익산에 온 김에 얼굴을 보고 싶다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처음 만나서 익산시 C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밥과 술을 먹은 다음 2019. 5. 26. 04:25경 익산시 D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집 근처까지 피해자를 데려다 주고, 피해자에게 “한 번만 안아 보자”고 하여 피고인을 빨리 보내고 집에 들어가고 싶었던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해자를 끌어안고 갑자기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걷고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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