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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14 2019고단14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8. 19:05경 서울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역곡역 구간을 운행하는 동인천 급행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를 발견하자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약 5분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채증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7년 동종 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대중교통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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